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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글 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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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알아보기
1.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4.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착오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예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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